합병 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한창은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와 합병완료 사실을 주주들께 공고로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내용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한창이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 주식회사 한창 :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 = 1 : 0 ] (3) 합병기일 : 2022년 11월 07일 2. 합병진행 경과 (1) 2022. 09. 06 : 이사회 합병 결의 (2) 2022. 09. 07 : 합병계약서 체결 (3) 2022. 09. 21 : 소규모 합병 공고(반대의사표시기한 : 2022.10.05) (4) 2022. 10. 06 :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결의 (5) 2022. 10. 07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이의제출기한 : 2022. 11. 06) (6) 2022. 11. 07 : 합병기일 (7) 2022. 11. 07 :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 3.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 본 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당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2) 채권자 이의 신청 : 없음 2022년 11월 07일 주식회사 한창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대표이사 최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