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관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2년 10월 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로 하는 소규모합병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합병기일 : 2022년 11월 7일)에 따라 당사는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는 소멸하는 바,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22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1월 6일까지 당사(담당 : 경영관리팀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11층 한창)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주식회사 한창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대표이사 최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