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한창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와의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한창이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한창 :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 = 1 : 0
3. 소멸법인
(1) 상호 :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
(2) 본사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5, 3층
4. 합병기일 : 2022년 11월 07일
5. 주식회사 한창과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2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
(2) 행사기간 : 2022년 09월 21일 ~ 2022년 10월 05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22년 10월 05일까지
주식회사 한창 경영관리팀에 제출(02-850-6545) ② 실질주주 : 2022년 09월 29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2년 09월 21일
주식회사 한창 대표이사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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