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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Hanchang2022.09.2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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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한창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와의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한창이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를 흡수합병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한창 :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 = 1 : 0

3. 소멸법인

(1) 상호 :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

(2) 본사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65, 3

4. 합병기일 : 20221107

5. 주식회사 한창과 주식회사 비투비네트웍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2 09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제출

(2) 행사기간 : 2022 09 21 ~ 2022 10 05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2210 05일까지 주식회사 한창 경영관리팀에 제출(02-850-6545)

      ② 실질주주 : 202209 29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여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2 09 21

 

주식회사 한창 대표이사 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