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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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Hanchang2022.09.06669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09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비투비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

주식회사 한창 대표이사 최승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