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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에 관하여
Hanchang0000.00.001,085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 07 2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2,000,000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5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 가액이 액면가액(500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0년 08월 10(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한다..

구주주 청약신주배정기준일(2020 8 10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초과청약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한다다만이 경우에도 불구하고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일반공모 청약상기 구주주청약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1) 1단계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각 청약자에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다만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다만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2)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유진투자증권㈜와 한양증권㈜가 제2 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에 의거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 08 11 ~ 2020 08 13 (예정)

8. 청약증거금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 청약주식수)

9. 신주의 청약기간 (예정)

구주주 청약: 2020 09 14 ~ 09 15 (2일간)

일반공모 청약: 2020 09 17 ~ 09 18 (2일간)

10. 주금 납입 예정일: 2020 09 22

11. 주금납입처우리은행 상도동지점

12. 신주 배당 기산일: 2020 01 01

13. 신주 유통 예정일: 2020 10 07

14. 신주 상장 예정일: 2020 10 07

15. 대표주관회사유진투자증권㈜

16. 인수회사한양증권㈜

17. 청약취급처: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구주주 중 일반계좌 보유자(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지점

일반공모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지점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5거래일간 상장될 예정임(상장기간: 2020 08 28 ~ 2020 09 0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으로 함

19. 기타사항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거나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함.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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