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07월 2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2,0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등 4. 신주의 발행가액 : “舊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0년 08월 10일(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6조의 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한다.. 나.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8월 1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마.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을"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1)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2)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유진투자증권㈜와 한양증권㈜가 제2조 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바. 단,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0년 08월 11일 ~ 2020년 08월 13일 (예정)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 청약주식수) 9. 신주의 청약기간 (예정) 가. 구주주 청약: 2020년 09월 14일 ~ 09월 15일 (2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 2020년 09월 17일 ~ 09월 18일 (2일간) 10. 주금 납입 예정일: 2020년 09월 22일 11.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상도동지점 12. 신주 배당 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3. 신주 유통 예정일: 2020년 10월 07일 14. 신주 상장 예정일: 2020년 10월 07일 15.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16. 인수회사: 한양증권㈜ 17.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나. 구주주 중 일반계좌 보유자(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다. 일반공모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본, 지점 18.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5거래일간 상장될 예정임(상장기간: 2020년 08월 28일 ~ 2020년 09월 03일) 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으로 함 19. 기타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거나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함. 다.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