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한창
창조와,변화,도전 정신으로 새로움과 가치있는 변화를 창조하는 기업 한창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
주식회사 한창 대표이사 이동우, 손동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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